작년 말에 골치아픈 교통사고 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난게 아니니 진행 중입니다.
토요일 낮에 골목길로 가다가 보행자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골목길이 일방통행길 이였다는거고 보행자는 고의로 제차 본네트를 손으로 쳤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1대 중과실 인사사고로 걸리게 된거지요.
블랙박스에 분명히 고의로(제가 보기에는) 제차를 쳤는데 경찰은 고의성을 확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고의성이 입증이 안되니 제가 가해자가 된 겁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CCTV 와 차량 블략박스를 뒤지고 차량에 손을 댄 각도등을 조사해서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단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본네트 손으로 치고 넘어진걸로 진단을 받으니 2~3주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종합보험이 전부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보험은 민사소송 건만 처리를 하고 형사소송건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11대 중과실 인사사고는 무조건 형사건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형량이 줄어드니깐 그걸 노리는 거지요.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을 물지 고민입니다.
(추가) 2018. 4. 25
형사합의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기소유예로 나왔네요. 다행히 벌금형까지는 안 나왔지만 입맛이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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